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 이상만 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안 의원은 "당은 정부 입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9월30일 공청회를 거쳐 현재 법제처에서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 각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이를 연계해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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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이고 직역연금은 20년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으로 15년을 재직하다 일반 기업으로 옮겨 5년을 근무해도 합산해서 20년이 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15년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받고 5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게 된다. 연금 지급시기는 60세부터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는 가입자 수는 현재 연간 약 9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