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수령 추진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8.11.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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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시 20년 이상이면 가입기간 비례해 수령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 합산해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 이상만 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2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각 연금의 수령 기준 년수를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정부 여당은 관련법을 제정,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했다"며 지난달 29일 당정간 합의 내용을 전했다.

안 의원은 "당은 정부 입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9월30일 공청회를 거쳐 현재 법제처에서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 각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이를 연계해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이고 직역연금은 20년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으로 15년을 재직하다 일반 기업으로 옮겨 5년을 근무해도 합산해서 20년이 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15년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받고 5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게 된다. 연금 지급시기는 60세부터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는 가입자 수는 현재 연간 약 9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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