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증권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파생상품과 관련된 ELF(주가연계펀드)와 미국 금융사 관련 펀드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또 리먼브러더스 등 해외 금융사의 파산보호 등으로 자사가 관련된 상품에 문제가 생겼던 한국투자증권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2005년 말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소개되면서 지금까지 2300여명에게 1700억원어치 이상 팔려나갔다. 하지만 편입 기업 중에서 패니매 등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부실화되면서 마이너스 누적수익률을 기록,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상태다.
또 발행사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환매가 중지됐고 우리CS자산운용이 이 펀드 투자자 모집당시 발행사였던 BNP파리바를 상품 운용에 들어가면서 리먼브러더스로 변경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리먼 관련 채권(CLN, 신용연계채권)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 위기에 처했던 한국투자증권도 해외 금융사들과 법정 공방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증권은 CLN과 관련한 채무자(바클레이즈와 리먼브라더스, 노무라) 등과 CLN의 기초자산, 즉 ‘대우건설 880만주(2200억원)+현금성 자산(금호산업 회사채 등 800억원)’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 협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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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클레이즈 등은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고 해당 상품의 자산.부채에 대한 성격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한국증권은 미국 법원 등에 소송을 내 이들을 압박한다는 내부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증권업계에서는 법정 공방이 진행되면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와 판매.운용사들의 충돌을 막는 완충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로서는 환매 중지나 지급 거부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이 우려되지만 법정에서 결론이 나게 되면 불필요한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평가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 임의 변경 등 명확한 사항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일정 수익 이상 가능성 제시 등 불완전판매는 일방의 책임으로만 묻기가 힘들다”며 “금융사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소송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결론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법정 공방의 특성상 소송 기간 동안 이미지 훼손 등은 감내해야 하는 만큼 금융사의 유무형의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