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이버 명예훼손 가중처벌' 추진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8.10.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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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의원입법]

사이버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처벌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형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를 행정법규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맞지 않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모욕행위는 현행법상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단순 모욕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양형의 형평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 사회에 보다 성숙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되길 바라고 사이버상의 인격 침해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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