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1차 미분양매입 5000억원 투입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8.10.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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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할인율·공정률·분양률 등 평가…3000가구 안팎될 듯

대한주택보증이 1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 가운데 공정률 50% 이상(신청일 기준)인 미분양 주택이다.

미분양 매입을 원하는 건설사는 다음달 3∼5일 매입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 업체당 매입 상한액은 총 매입금액의 10%인 500억원으로 제한된다.



매입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예비심사에서는 분양가 할인율과 공정률, 분양률 등을 평가, 본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100점 만점 중 분양가 할인율에 50점(50% 할인시 만점)이 배점되는 만큼 분양가 할인폭에 따라 선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대상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거친다. 주택보증은 매입가격 적정성과 신청대상 사업장의 완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매입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차 미분양 대상은 3000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입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은 건설사와 주택보증이 공동 관리한다. 건설사가 미분양을 다시 사가는 환매기한은 건물보존등기후 6개월까지다. 준공전이라도 건설사가 원하면 되사갈 수 있다.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서 자금운용수익률(연 8%)과 등기 등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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