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화재·배상책임보장 종합재물보험 출시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8.10.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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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 (32,800원 ▲50 +0.1%)은 30일 화재로 인한 손해와 각종 배상책임을 폭넓게 보장하는 종합재물보험 상품인 'LIG성공비즈니스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최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커져가고 있는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잘 반영한 상품이다.



LIG성공비즈니스보험의 주요 담보인 화재 담보의 경우 본인 손해를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피보험자 소유 시설물로 인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10억원까지 그 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재물보험이면서 일반 상해사고도 보장한다는 점도 이 상품의 특징이다. 일반상해의료비를 최고 5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또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을 지급하고, 업무 중 입은 상해로 사망한 경우라면 최고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LIG손보, 화재·배상책임보장 종합재물보험 출시


또 이 상품은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도록 업종별 플랜을 구성해 가입자의 편의를 높였다. 음식점의 경우 음식물배상책임과 가스사고 담보를, 유치원의 경우 인테리어복원지원금 담보를, 약국의 경우 의약품배상책임 담보 등을 추가해 업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만기 시에는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제도를 통해 사업 확장, 시설교체비용 또는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개인의 경우 납입보험료를 연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윤석규 상품개발팀장은 "앞으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화재에 따른 배상책임 의무가 매우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일반 가정은 물론 공장 및 각종 시설물을 운영하는 고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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