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계자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확정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하이닉스 투자 건은 이번에 확정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한강수계 자연보호권역에 6만㎡를 초과하는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환경부가 고시한 '팔당·대청호 특별지역 지정 및 종합대책'에서 구리 등 19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한강 수계에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반도체 설비에서 배출되는 구리는 수질오염총량 관리대상 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에 발표된 국토효율화 방안에서 전문가의 연구 검토를 거쳐 공장 입지 및 배출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만큼 장기적으로 하이닉스 공장 증설 건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