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급보증 동의안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8.10.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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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국내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난 28일 기획재정위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동의안은 투표 결과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218명, 반대 10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동의안은 18개 시중은행이 내년 6월30일까지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채무발생일로부터 3년간 1000억 달러 이내에서 정부가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원안에는 △지급보증을 통한 가계·기업의 금융부담 최소화 △은행의 자구노력 정도에 따른 보증수수료율 차등 적용 △은행 연봉체계 개편 및 양해각서(MOU) 위반시 문책·제제 △지급보증에 대한 구상권 행사 △금융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지급보증 현황의 지속적 국회보고 등 부대사항이 첨부됐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매우 어려운 시기이고 정부의 잘못도 따져야 하지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합의처리 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이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로 은행에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은행들만 반사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정말로 1000억 달러만 있으면 최악이라는 외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혹시나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며 "150조원이든 15조원이든 국민 세금이라면 함부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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