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면적 이상 도시·산업용지 공급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8.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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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 산지 용도전환시 보전구역 조성 규제 등 완화

사업부지의 절반 이상이 개발가능 지역이면 일부 보전지역이 포함되더라도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지 용도 전환시 사업자에게 다른 지역에 별도의 보전구역을 만들도록 하는 현재의 규제가 풀릴 예정이다. 산지개발시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이 있을 경우, 산지관리법에 있는 행위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심의·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입지중심 규제에서 오염총량 중심규제로= 이 방안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라면 공장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 신설과 증설·이전이 허용된다.

환경규제 방식을 기존의 '입지중심' 규제에서 '오염총량·배출 규제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뜻.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엔 6만㎡ 이내에서 도시·지역 개발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업단지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염총량제 의무화시행방안'을 다음달 안에 확정하고 관련입법 역시 내년 4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비슷한 목적의 규제가 중복해서 적용되는 지구·지역 역시 통합·단순화된다.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약 650㎢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도 이번 안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중 수질·생태계 보전구역과 문화재 보전지역을 우선 통합하는 방안이 마련,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환경영향 평가대상 항목을 사전에 필요한 분야로 한정토록 의무화해 평가서 작성기간을 30일 이상 단축하고 비용 역시 30% 이상 절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약 1500건 시행되는 '3만㎡ 이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서는 체크리스트로 대체된다.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보전가치가 낮다고 판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심의를 통해 개발사업을 탄력적 허용한다는 내용도 이번 안에 들어 있다.

정부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내년 11월부터는 그린벨트(개발제한지역) 해제구역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확정된 그린벨트 해제예정 총량 중 잔여면적(120㎢)에 대해 전환해제하고, 기존 해제용량(342㎢)의 10~30%인 34㎢~102㎢ 범위를 추가로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별도로 서민주택건설 용지로 약 80㎢를, 부산 강서 등 국정과제 구역 약 6㎢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민간의 공유수면 매립이 제한된 항만·어항 등 특정구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민간사업자의 공유수면 매립을 허용하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국립공원에서 농어업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도록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2010년 추진하는 내용의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함께 심의·통과시켰다.

◇제주도 1.2배 면적을 도시·산업용지로 공급= 정부는 "앞으로 늘어나는 도시·산업용 토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보전가치가 낮은 농·산지 등 2232㎢(제주도 면적의 1.2배 수준)의 토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공급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는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각종 법·제도 규제를 개선해 토지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토지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행정소요 기간도 단축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의 결정은 일부 과도하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투자와 원활한 산업기능 확충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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