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전면허용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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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확정

내년 3월 이후 수도권 산업단지에서 규모나 업종 제한 없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신설은 제한되지만 증설이 대폭 완화된다.

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 연면적이 현행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 조정, 사실상 총량이 늘어난다. 자연 보전권역에서도 관광지조성사업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대형건축물과 일부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수요에 비해 도시용지 비율이 낮은데도 경직된 규제로 인해 그동안 용지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없었다"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해 효율적인 국토 관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3월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으로 산업단지(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내에서는 공장의 규모나 업종과는 상관없이 신설·증설·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일부 제한을 받고 있는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총 89곳이며 앞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선 공장 신설에 대한 규제는 유지되지만, 권역에 따라 증설과 이전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인 경우 그동안 3000㎡ 이하 공장 증설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규모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업지역 외에도 모든 첨단 업종에 대해 100% 증설을 허용토록 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존권역에서 성장권역 내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이 기존 8개에서 전체 업종으로 늘어난다.


공장 총량제는 유지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한 지구에서는 이 규제를 배제키로 했다. 현재 연면적 200㎡ 미만으로 공장총량을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 500㎡ 미만은 공장총량제의 제한을 받지 않아 사실상 총량이 증가하게 됐다. 서울시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을 허용토록 했다.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환경 보전을 전제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오염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내년 3월부터 개발사업의 허용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현재 6만㎡ 이내로 돼 있는 도시·지역개발사업의 허용 대상은 도시지역의 경우 10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가 된다. 종전 6만㎡ 이내로 돼 있는 관광지 조성사업도 상한이 폐지된다. 1만5000~2만5000㎡ 규모인 대형건축물과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의 신·증설도 가능해진다.

공업용지 조성사업(6만㎡ 이내)과 첨단공장 신·증설 (1000㎡ 이내)은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201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전제 면적의 25%)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가안보(군사시설 보호구역)와 환경보전(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한 일부 지역에 대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 시내 대형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 내의 금융업소와 산업단지내의 연구개발(R&D)시설에 대해서는 면제키로 했으며, 지방이전 대상이 아닌 수도권내 공공법인 사무소의 신·증축을 허용하고 수도권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취·등록세의 중과(3배)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 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지방 재원 확충에 쓰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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