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살리기 입법 본격화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8.10.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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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경제 살리기' 법안의 입법 작업에 착수한다. 국정감사가 일단락됐고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동의안도 마무리된 데 따른 행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게 오히려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는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경제위기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경제살리기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 처리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내세운 경제 법안은 감세와 규제개혁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중점 관리 법안' 77개를 여당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 은행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도 적잖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감세, 강한 드라이브 =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대대적 감세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 게 사실.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감세는 다소 뒤로 미루자는 현실론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여권 지도부는 기존 방침을 재천명한 상황이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감세를 늘려야 한다는 게 주된 논리다. 세제의 '정상화'도 하나의 명분이다.

이에따라 소득세, 법인세 등 감세는 물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자를 위한 감세 등 여론의 비판도 적잖아 실제 성과물로 이어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규제 개혁, 철학의 차이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폐지는 MB노믹스의 핵심축이다. 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 허용이나 산업은행 민영화 등도 그 밑에 배치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도 포함된다.


특히 한나라당 위헌적 판결을 받은 양벌 규정 처벌 조항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면서도 동시에 법인 대표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이번 정기국회때 손질하겠다는 것.

한나라당은 이를위해 381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금산분리, 출총제 등은 여야간 '철학'의 차이가 큰 만큼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미 FTA, '빨리' VS '느긋' = 한미 FTA 비준 동의안도 정기 국회의 핵심 이슈다. 정부는 이미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 17개를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우리가 먼저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 뒤 미국을 압박하자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소 느긋하다. 미국 대선이 끝난 뒤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 대책 등 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조기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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