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민석 최고위원 구속영장 청구(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0.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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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자금 수수 혐의‥김 위원 "불법정치자금 아니다" 반박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29일 김 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은 지난해 각종 선거자금 명목으로 A씨 등 기업인 2~3명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기업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기초조사를 마친 뒤 지난 26일 김 위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했다.

김 위원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은 이날 오후 같은 당 송영길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개인적인 채무관계와 지인들로부터 유학생활 당시 도움을 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 어떠한 로비 청탁도 없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6년 동안 정치를 쉬었고 그 중 2005년부터 2007년 중반까지는 유학생 신분으로 당적도 없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정치자금이라고 해서 기소한다면 도대체 기소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송 위원도 "계좌추적을 하면 다 나오는 사실인데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이 아닌 것을 갖고 시비를 거는 모습에 너무 당혹스럽다"며 "김 위원이 돈을 받을 당시 김 위원이 정치를 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무슨 대가성이 있었겠느냐"고 검찰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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