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카드로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동의 가능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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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인인증서 외 휴대폰·신용카드 등 이용 가능

-근로자, 부양가족 자료 조회하려면 동의 필요
-세무서 직접 방문시, 신분증 사본 첨부

내달 1일부터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절차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9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소득공제 자료를 보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전까지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각각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암호를 입력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세무서를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동의절차를 받는 과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 아래 이번에 휴대폰, 신용카드, 팩스 등의 이용이 가능해진 것.

휴대폰을 이용하려면 국세청이 부양가족 명의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된다. 회사 명의나 타인 명의의 휴대폰 등으로는 동의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 명의의 부모님 휴대폰, 남편 명의의 배우자 휴대폰 등은 이용 불가능하다.


또 부양가족 본인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든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해 신분증 사본과 함께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자료 제공 등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증, 운전면허증 등 신본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동의절차가 이뤄진다.

신청한 내용 취소도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화(1588-40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공제 자료 제공 서비스가 실시되는 내년 1월부터는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 홈페이지 접속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올해 내에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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