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 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출 5000억원 이하 기업들에 대해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외환위기 때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끝내고 고지세액에 대한 징수도 적극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 현재 조사 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연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연기해 주기로 했다.
정기 세무조사는 전면 유예하지만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엄정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하지만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올바른 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