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장안정때까지 中企 세무조사 유예"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0.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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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 中企 간담회… 세법 문란행위 세무조사는 강화키로

매출 5000억원 이하 기업은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가 전면 유예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 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출 5000억원 이하 기업들에 대해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외환위기 때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끝내고 고지세액에 대한 징수도 적극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 현재 조사 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연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연기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환금, 체납처분 유예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는 전면 유예하지만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엄정해진다.



국세청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기초생활 질서 저해행위,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수수, 변칙적인 외환거래, 탈루소득을 이용한 해외 과소비 등에 대해서는 여유 조사인력을 활용해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하지만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올바른 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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