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은행채무 지급보증 동의안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10.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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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내은행이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은행법상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포함, 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동의한다.

1. 채무자 :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제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채권자 : 채무자가 2008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권리의 소유자

3. 대상채무 : 채무자가 2008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



4. 총 보증한도액 : 미화 1000억불 상당액 이내.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은행별 보증한도를 조정할 수 있음

5. 보증기간 :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6. 보증수수료,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종류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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