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무작위 선정한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0.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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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서 조사대상 10%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

국세청은 28일 세무서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가운데 10%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선정과정을 외부에 최초로 공개했다.

국세청은 무작위 추출방식에 따른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민간위원이 참여한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납세순응도를 측정하고 조사선정 비율이 낮은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서 조사대상 법인 중 3년간 누적 신고성실도 중하위법인을 조사대상 법인으로 추려냈다.



6명의 민간위원들은 표본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1~9가 기재된 공을 무작위로 추첨해 사업자별로 부여받은 소수점 이하 18자리 숫자를 곱한 후 소수점 이하 숫자를 2차 난수로 생성, 2차 난수가 큰 법인부터 추출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 무작위 선정한다


김광 법인납세국장은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하 조사대상 선정에도 민간위원이 직접 선정절차에 참여하는 등 조사대상을 공정,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개선해 조사선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조사 대상, 무작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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