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신용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하락으로 담보부족분을 메우지 못하면서 증권사들이 이들 계좌의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개미 '깡통계좌' 하루 240억 반대매매](https://thumb.mt.co.kr/06/2008/10/2008102811513885098_1.jpg/dims/optimize/)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용융자잔액은 이달 초 2조3000억원 수준에서 15일 2조원, 24일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줄고 있다. 하지만 주가가 단기 폭락하면서 반대매매가 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개인들은 증권사가 정해준 담보비율(140%)에 맞춰 계좌에 잔고가치를 유지해야 하는데 투자종목 급락으로 그 가치가 담보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하한가로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예컨대 1억원의 증거금으로 1억원을 대출받아 2억원어치 주식을 샀다면 주식 가치가 1억4000만원 정도가 되면 반대매매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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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가가 더 내려가 평가액이 융자금인 1억원을 밑돌고, 투자자가 증권사에 빌린 돈을 갚고 난 이후엔 투자원금 조차 날리게 된다.
결국 담보주식과 신용매입분을 합친 주식가치가 40% 이상 하락하면 '깡통 계좌'가 되는 셈이다.
올들어 코스피 지수가 48% 가량 급락한 점을 감안하면 이미 적지 않은 깡통 계좌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 담보부족 계좌는 더 늘어난다"며 "특히 반대매매를 당할 경우 해당주식 주가는 더 떨어지고, 개인들은 나중에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손실 만회 기회조차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 증권사 지점장은 "미수규제가 강화되면서 과거 폭락장에 비해 반매대대가 많지는 않은 편"이라며 "오히려 반대매매를 당하기 전에 반등 기미가 보이면 투자자들이 알아서 정리매매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현금을 쥐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