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중대형, 내달말부터 전매가능할 듯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10.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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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중대형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다음달 말부터 아파트 전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판교신도시 중대형 당첨자들도 2011년 5월부터 아파트를 팔수 있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8·21대책에서 밝혔던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방침을 이미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지만 지방의 경우 기분양 주택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줬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또 현재 미 분양된 주택을 '영원한 미분양'으로 남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급적용을 하기로 입장을 선회했으며, 현재 규제개혁위의 심사가 남아있지만 규제개혁위가 국토부의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 적용되면 지난 6월 입주한 은평뉴타운 중대형주택 소유자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곧바로 전매가 가능해 진다.

민간택지인 은평 뉴타운은 현재 중대형 5년, 중소형 7년의 전매제한이 있지만 소급 적용되면 각각 3년, 5년으로 줄어든다.


여기에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전매제한 3년이 지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은평뉴타운 중대형은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전매제한이 끝나게 된다.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 달 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은평 뉴타운의 중소형 입주자들도 입주일 기준으로 2년만 지나면 팔수 있기 때문에 2010년 6월부터 팔 수 있다.

공공택지인 판교 신도시에서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도 중소형은 10년에서 7년으로, 중대형은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소유권 이전등기일 까지 3년이 경과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민간 택지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오는 12월 입주하는 중소형의 경우 4년 뒤인 2012년 12월부터 전매가 가능하고,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중대형은 2011년 5월부터 팔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파주 운정지구와 김포 장기지구, 인천 청라지구 등 수도권에서 분양받아 이미 입주를 했거나 입주 예정인 사람들도 전매제한이 소급 적용되면 당초 일정보다 더 빨리 매매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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