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10.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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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교육비 종합대책 마련...내년 하반기부터

내년 7월부터 학원들은 학원비 영수증을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의무 발급해야 한다.

또 학원비를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새롭게 정의해 의무 공개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 경감대책'을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비 영수증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지로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간이영수증 형태의 종이영수증을 없애고,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토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국세청은 학원의 신용카드 가맹률(66.7%)과 현금영수증 가맹률(78.9%)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현금거래 확인제도'도 활성화시켜 학원의 현금수수 관행을 억제하기로 했다.

현금거래 확인제도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맹점을 신고하면 국세청이 사업자에게 확인 후 직권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내년 6월까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든 학원의 학원비를 공개해 부당 학원비 징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원비(수강료)를 공개함에 있어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까지 모두 포함시켜 편법, 부당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학원비를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재정의해 공개를 의무화시키겠다는 것.

교과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학원법령을 개정해 이 같은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학원비 대책과 함께 △교원평가제 2010년 3월부터 본격 시행 △특목고 입학전형시 중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 법제화 △대입전형시 학생부 신뢰성 확보 방안 강구 △방과후학교 강사 범위 지침 폐지 △EBS 수능강의의 IPTV 활용 방안 등의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함께 보고됐다.

교과부는 이번 사교육 경감대책과 기존의 대책들을 종합 분석해 내년 2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교육 경감 노력과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작년부터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사교육비 실태 및 의식조사도 매년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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