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유용하는 것은 비단 유선 통신사나 케이블TV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64조)과 전기통신사업법(36조의 5)에 의거해 개인정보를 수집, 파기하는 프로세스는 물론 목적 외 사용 등에 사용하는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대다수 이용자들이 정보이용료와 통화료를 구분하지 못해 무선데이터를 이용한 후 과다요금 발생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18대 정기국정감사에서도 최문순 의원(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접수된 무선데이터통신 요금과 관련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217건 중 요금이 과다 청구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167건으로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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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원인 스스로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50건으로 23%나 차지했다.
통상 한 사업자당 1주~2주 정도의 조사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이통 3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는 11월 말까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