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감원에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요청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8.10.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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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금융감독당국에 원화유동성 비율의 한시적 완화 또는 선정기준 단축 등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날 임시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한은의 금리 인하나 은행채 매입 외 감독당국이 원화유동성 비율을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산정기준의 단축 등을 통해 은행채 발행수요를 줄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금통위는 은행의 시장성 수신 의존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은행채 시장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는 견해를 당국에 전달키로 했다.

현행 원화유동성 비율은 현행 원화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감독규정에 따라 은행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서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채와 일부 특수채를 RP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이들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은행채와 일부 특수채의 유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특수채에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수출입은행.토지공사.주택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발행 채권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 등이 포함됐다. 자기발행 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 채권은 매매 대상 채권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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