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은 지난 24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성헌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현금 사용자에게 할인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현금결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택기 의원은 "그간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상 카드 결제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까지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150만개에 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대부분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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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한도가 500만원에 불과해 이를 넘을 경우 소비자들의 현금결제를 장려할 유인이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과표 양성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다 큰 문제는 개정안 발의로 일부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시 할인가에 물건을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카드업계 관계자는 "음식점이나 가전제품 판매점을 중심으로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이같은 행위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가맹점에서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수수료율 때문이 아니라 부과세 등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며 "결국 신용카드 거부가 빈번해져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