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장려 법안 잇단 발의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2008.10.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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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처리시 할인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신용카드 결제보다 현금 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은 지난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카드결제자 차별금지)을 수정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경우 카드 차별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금 결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현금 사용자에게 할인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같은 날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아예 여전법 제19조와 처벌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 세수 확대의 근간이 돼 왔던 카드이용 활성화 정책의 흐름과 배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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