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은 지난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카드결제자 차별금지)을 수정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경우 카드 차별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금 결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현금 사용자에게 할인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 세수 확대의 근간이 돼 왔던 카드이용 활성화 정책의 흐름과 배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