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헤지펀드 직원 가담 주가조작 첫 적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10.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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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헤지펀드 운용회사와 외국선물 브로커 회사 직원이 코스피200 옵션 시세를 조정한 사건이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주가조작에 외국 헤지펀드 운용회사와 선물회사 브로커가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3차 회의에서 7개사 주식과 코스피 200 옵션에 대한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20명과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외국 헤지펀드 운용사 G사의 직원인 A와 B는 자신이 운용한 펀드의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외국 선물브로커 H사의 직원인 C를 통해 코스피200 옵션에 대한 통정거래 주문을 제출했다. C는 이를 받아 인위적으로 거래를 형성시키며 시세를 조종했다.

B증권회사 지점장인 갑은 고객유지 및 지점 약정고를 높이기 위해 일임매매하고 있던 관리고객 계좌를 이용해 유동주식이 부족한 A사 주식을 고가매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A씨와 B씨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중 시세차익을 취하기 위해 C사에 대한 허위 인수·합병(M&A) 정보를 유포했다. 또 D증권사 직원 C씨와 공모해 총 43개 계좌를 이용, C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대량보유 보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D사 대표이사 A씨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공시를 한 뒤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증자에 실패했다. 유상증자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B씨 등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고, B씨는 투자자금 유치 및 시세조종세력을 모집했다. C씨 등은 B씨의 권유로 증권계좌 및 투자자금을 유치해 차명계좌 등 총 15개 계좌를 이용, S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코스닥 상장사인 F사의 대표이사 A씨는 이사 두 명과 홍보대행사 대표이사 B씨와 공모해 지난해 7월 F사 경영권과 주식 600만주를 인수했다. 같은 날 세 사람은 공동 소유한 G사의 재산으로 F사 발행 전환사채 35억원어치를 인수했다.


이들은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담보비율을 유지하고, 전환사채를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자원개발사업을 수차례 언론에 허위 유포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한 뒤 보유중인 전환사채를 매도, 약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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