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3차 회의에서 7개사 주식과 코스피 200 옵션에 대한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20명과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증권회사 지점장인 갑은 고객유지 및 지점 약정고를 높이기 위해 일임매매하고 있던 관리고객 계좌를 이용해 유동주식이 부족한 A사 주식을 고가매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D사 대표이사 A씨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공시를 한 뒤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증자에 실패했다. 유상증자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B씨 등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고, B씨는 투자자금 유치 및 시세조종세력을 모집했다. C씨 등은 B씨의 권유로 증권계좌 및 투자자금을 유치해 차명계좌 등 총 15개 계좌를 이용, S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코스닥 상장사인 F사의 대표이사 A씨는 이사 두 명과 홍보대행사 대표이사 B씨와 공모해 지난해 7월 F사 경영권과 주식 600만주를 인수했다. 같은 날 세 사람은 공동 소유한 G사의 재산으로 F사 발행 전환사채 35억원어치를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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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담보비율을 유지하고, 전환사채를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자원개발사업을 수차례 언론에 허위 유포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한 뒤 보유중인 전환사채를 매도, 약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