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대량환매시 한은에 유동성지원 요청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10.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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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펀드 대량환매가 일어날 경우 한국은행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한은에 은행채 매입을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2일 "펀드 대량환매가 일어나게 되면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의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 때는 한은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는 비상계획(컨틴전시플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펀드에서 대량 환매가 일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펀드에서 대량환매가 발생하면 1단계로 각 자산운용사가 자체적으로 자금 차입을 추진하고 환매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사는 대량 환매 청구 발생시 펀드자산 총액의 10% 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며 6주 내에 수익자 총회를 거쳐 환매 연기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여기에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크레디트 라인(신용공여 한도)을 설정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놓고 있다.

은행이 일정 기간 이후 매수가의 5% 이상 등 적정가격으로 펀드에 되팔 수 있다는 조건으로 펀드의 보유 주식·채권을 사주는 방식과 판매사가 펀드의 보유 주식을 담보로 펀드자산의 20% 내에서 차입한 채권을 사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 역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펀드상품은 예금과는 달리 '투자' 성격이 강하고 원금 손실에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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