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불완전 판매 피해 中企 첫 '구제'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8.10.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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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래약정서' 없는 계약은 '무효'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계약 중 '거래약정서' 없이 '거래의향서'를 토대로 작성된 계약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중소기업을 구제한 첫 사례로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중소기업 A사가 B은행을 상대로 제출한 키코 관련 금융분쟁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로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는 B은행의 권유를 받고 지난해 3월 3일 키코 거래의향서에 날인했다. 거래의향서에 확정적으로 계약을 뜻하는 문구도 없고 단지 거래의 예비단계로서 제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B은행이 같은 달 24일 거래약정서 등 계약 관련서류를 가져와 날인을 요구했다. A사는 계약 관련 서류를 보고 해당상품이 자사 상황과 맞지 않는 상품으로 판단, 계약서에는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B은행은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사가 거래의향서에 날인했고, 구두합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해 4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키코 거래 손실액 3억1200만원을 A사에 청구했다.

대체로 은행들은 키코 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의향서를 사전에 제출받은 뒤 최종적으로 거래환율을 협의한다. 특히 계약 내용을 확정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녹취하거나 거래확정 직후 거래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거래확인서에 거래상대방의 자서날인을 받고 있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총괄팀장은 그러나 "B은행은 신청인과 구두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A사와 B은행간 게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금감원에 제출된 키코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은 총 3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번에 1건이 구제됐고, 13건은 은행과 중소기업간 자율 해결토록 했다. 나머지 12건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기각했고, 5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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