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中企, 환차손·키코 피해 구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10.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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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금융위, 파생상품 회계처리 개선안… 조선사·500여개 비상장사 혜택

최근 환율 급등으로 대규모 환차손을 입은 조선업체 등 수출기업들이 자본잠식 우려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상장 회사들은 키코(KIKO) 등 장외파생상품 평가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기재할 수 있게 됐다.(머니투데이 10월16일자 1면 "선물환 피해기업도 구제한다" 기사 참조)

금융위원회는 22일 환율 급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파생상품 평가 관련 회계처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조선사 등 수출 기업들이 수출대금 환헤지를 위해 선물환을 거래한 경우 미래 환차익을 재무제표에 반영(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발생한 환차손을 미래 환차익으로 상쇄할 수 있어 손익과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1억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기업이 환헤지를 위해 1억달러의 통화선도계약(선물환 매도)을 체결하고 환율이 100원 상승한 경우 통화선도계약에서 100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100억원의 손실을 미실현 평가손실로 인식해 자기자본에서 차감(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상 환차익 100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환차손을 상쇄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실무의견서 형태로 10월 중 공표할 예정”이라며 “수출기업들은 올 3분기 보고서부터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방식 변경이 가능해 짐에 따라 조선사 등 수출기업들은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현행 상장규정상 반기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전액 자본잠식이 확인되면 상장 폐지된다. 특히 부채비율이 1500%까지 치솟았던 조선업체들은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비상장사들은 키코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입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기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미 파생상품 관련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기업들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키코 거래소 손실을 입은 300여개 비상장사와 다른 장외파생상품으로 손실을 입은 200여개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회계기준원이 공개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기준서를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키코 피해를 본 상장사가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도 상장폐지를 유예키로 했다. 해당 기업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해 퇴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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