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부, '분양권 전매'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0.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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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정부 주택부문 대책… 건설사에 9조 지원

-수도권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가계대출 거치기간·만기연장 유도
-일시적 1가주2주택, 2년내 처분시 양도세 면제

수도권 일부, '분양권 전매' 가능해진다


정부가 수도권 일부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허용된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정부가 8조원을 직접 지원하는 등 총 9조원 안팎의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내 지정 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합리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다음달 중 실태조사 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고 청약순위 제한도 사라진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포, 파주, 용인 등 수도권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백운찬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투기지역 기준은 가격이 상승할 때 만들어졌다"며 "지금은 가격이 하향안정되는 시기인 만큼 해제기준 자체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이사조차 가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가계의 대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금리를 하향 안정화하기로 하고 가계대출의 거치기간과 만기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로 했다. 또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계대출의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만기는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토록 금융기관을 유도하기로 했다.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도 낮추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고정 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 8조원의 정부 직접지원을 포함해 총 8조7000억~9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내에서 다음달부터 공정률이 50% 이상인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도록 했다.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환매기간은 준공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공영개발 형식으로 분양한 공공택지에 대해 제3자 전매가 허용되고 토지공사가 이미 분양한 공동택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토지 매각을 희망할 경우 토지공사가 역경매 방식으로 최저가로 매입한다. 매입규모는 최대 3조원으로 12월부터 1조원 수준의 매입이 추진된다.

중소 건설사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P-CBO) 중 10% 이상을 중소 건설사에 지원키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건설사에 대해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00억원, 5000억원의 ‘브리지론 보증’을 시행키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 건설사에 (자금이) 가기 쉽지 않다"며 "정부가 건설사에 직접 8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해 유동화 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에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건설사가 투기지역 내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채권금융회사 중심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신용위험평가(A~D급)을 거쳐 A·B등급 중소건설사는 지난 1일 발표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반면 부실징후는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C등급의 건설사는 지원과 구조조정이 함께 추진되고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D등급 회사는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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