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건설사 땅 사들이는데 총 5조원 투입"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10.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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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3조, 공공택지 계약해제 환불 2조원

정부의 건설사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라 공기업이 건설사의 토지 매입과 계약해제 환불에 투입할 금액은 총 5조원에 달한다.

21일 국토해양부와 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토공은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할 금액을 3조원으로 책정했으며 올해부터 1조원, 내년에 2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토공은 다음달 10일 경 매입공고를 내고 보유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건설사들의 신청을 받아 12월부터 본격 매입에 들어갈 계획이다. 토공은 매입 대상 기준을 공고일 기준으로 1000㎡이상의 면적이 등기된 주택건설사업자의 명의의 토지를 기준으로 했다.



매입 대상이 확정되면 토공은 공공택지는 공급가액, 민간택지는 개별공시지가의 90%를 기준으로 매각 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예컨대 A와 B건설사가 각각 공시지가 1억원짜리 토지를 매각할 경우 9000만원(공시지가의 90%)을 기준으로 A사는 7000만원, B사는 6000만원에 매수가격을 제시하면 토공은 매수가격이 낮은 B사 토지부터 먼저 산다는 것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토공은 현금이 아닌 전액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은 해당 건설사 주거래은행에 바로 지급한다. 은행은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 채권 형식으로 맡기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유동화할 수 있다.

토공은 건설사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1년간 보유하고 그 뒤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토지를 매각할 때 해당 건설사에 매입 의사를 우선 타진한다. 건설사가 매입 의사가 있다고 밝힐 경우 토공은 매입한 금액에 이자와 관리비 등을 더해 재매각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총 3조원을 추가 조성해 건설사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이 보유한 토지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공과 주택공사의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 부채상환용으로 중도해약하는데 투입할 예산 규모를 총 2조원으로 책정했다. 주공보다는 대부분 토공 분양물량이다.

해약을 원하는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제외하고 중도금을 전액 돌려준다. 중도금 환불용으로 토공과 주공이 책정하고 있는 금액은 2조원 정도로 대부분은 토공 보유 물량이다. 장기간 연체된 용지가 우선 해약 대상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영개발 형식으로 이미 분양한 공공택지에 대해 제3자 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전매시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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