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민관 합동 미분양 해소책 시행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8.10.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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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펀드 조성 지원…대주보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다음달부터 민관 합동 미분양 해소작전이 펼쳐진다. 민간 자산운용사들은 펀드를 조성해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이고,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은 유보금 2조원을 투입해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에 나선다.

정부가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분양아파트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 민간 부동산 펀드와 공공자금을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건설사들이 이들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당초 분양가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내놔야 한다.



◇펀드가 매입하는 물량도 분양보증=미분양 펀드는 자산운용사들이 만든다. 운용사가 투자자를 모아 펀드를 조성하면 이 펀드가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는 식으로 건설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펀드의 아파트 매입대금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만 투입해야 한다.

건설사들은 펀드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 분양가 인하폭은 최소 1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추후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하락분을 보충하거나 되사야 한다.



건설사 부도 위험에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이 펀드가 매입한 미분양아파트에도 분양보증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분양계약자가 아닌 미분양 펀드가 매입하는 아파트는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장기 주식형 펀드 가입자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주거나 금융종합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은 없다.

미분양 펀드 규모는 예측할 수 없다. 다올부동산자산운용, 국민은행 등이 추진했던 기존 미분양 펀드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데다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할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2∼3개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보, 공정률 50% 이상 지방 사업장만 매입=대한주택보증은 사내유보금 3조8000억원 가운데 2조원을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쓰기로 했다. 이달말 매입 공고를 내고 다음달중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미분양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지방(수도권 제외) 사업장 가운데 공정률이 50% 이상인 미분양아파트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방식을 적용해 낮은 가격으로 정했다.

환매가능 기간은 준공후 6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환매가격은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한 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다시 사가지 않으면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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