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지급보증 때 담보요구 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10.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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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들에 대해 총 1000억달러까지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한 가운데 은행에 대해 지급보증 대신 담보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지급보증에 따른 은행권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현행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르면 정부가 은행에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도덕적해이 방지 차원에서 이를 활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르면 재정부 장관은 보증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입장에서는 은행의 대외채무를 대신 갚은 뒤 은행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의 원화자산 등을 미리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일부 은행이 대외채무 상환이 어려워져 대지급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대지급과 함께 담보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민법상 보증채무를 대지급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부탁으로 지급보증을 선 사람이 자신의 과실없이 빚을 대신 갚아줄 경우 그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대지급 후 발생하는 법정이자도 구상권 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등 원내 3교섭단체 소속 여야 정책위의장단은 이날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의 마련과 민법,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른 구상권 행사 등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에서 내년 6월말 이전에 발생하는 국내 은행권의 대외채무에 대해 1000억달러까지 3년간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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