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건설사 퇴출 본격화… 대상은?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10.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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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

정부가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퇴출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황에 따라선 상위 건설사들도 포함될 수 있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21일 발표된 '건설부문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재무 평가를 거쳐 A부터 D까지 총 4개 등급으로 분류, 최하위인 D등급 업체에 대해 회사정리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주단을 통해 유동성이나 부채 등의 재무적 평가를 실시, 등급을 나누도록 할 방침이다. 이때 A등급과 B등급인 중소 건설사에 대해선 채권은행이 지난 1일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Fast Track) 프로그램을 적용,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신규자금 등의 지원 조치를 1개월 이내 완료키로 했다.

나머지 등급 업체 가운데 부실징후는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C등급인 경우 워크아웃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 등을 적용해 출자전환이나 만기연장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과 인수합병(M&A)을 통한 매각과 감자 등의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즉 회생이 가능한 기업은 정상화 방안을 찾도록 유도하되, 경영 정성화가 곤란한 건설사는 강제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적어도 수백 개 건설사가 퇴출 대상이 될 것이란 게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0개사 중에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5개사 안팎이 이번 구조조정 방안에 따른 재무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처럼 '퇴출'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건설사들의 부실화를 조기에 예방, 업계 내 확산은 물론 자칫 부실 징후가 금융권으로까지 번지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중소건설사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브리지론 보증'을 시행키로 한 점은 주택사업을 주력하는 기업보다는 관급공사 주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중소 주택업체가 부실화될 경우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기관을 통해 입주자 보호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굳이 이들 기업까지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다만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업체들의 경우 1개월 운영자금으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브리지론 보증'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공사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만큼 부실 우려가 적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브리지론 보증 대상을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주고 보증 한도도 대폭 늘려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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