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완화, 약 7.2만가구 혜택 볼 듯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10.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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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로 약 7만2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현재 처분조건부 대출 연체이자를 내고 있는 975가구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현재 1년인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투기지역 해제시 축소조건부 이행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 담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축소조건부 대출제도는 2건 이상의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가 최초 만기도래 시점부터 1년 내에 대출을 1건으로 축소하는 특약이 체결된 대출을 말한다.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6월말 현재 처분조건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6만5000명 혜택을 입게 됐다.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주택을 싼 가격에 처분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처분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연체 이자를 물고 있는 경우 현재까지의 연체이자만 내면 1년간 처분기간이 연장된다. 처분조건부 대출(6만5000건)의 계약 이행률이 98.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약 975가구(6.5만건×1.5%)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축소조건부 대출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6000가구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투기지역이 어느 정도 해제되느냐에 따라 실제 수혜 가구 수는 달라진다.

현재 축소조건부 대출자들은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축소조건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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