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부 '분양권 전매'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0.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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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부문 대책… 일시적 2주택 2년 비과세

-가계대출 거치기간·만기연장 유도
-수도권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분양권 전매 가능
-일시적 1가주2주택, 2년내 처분시 양도세 면제

정부가 수도권 일부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허용된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하기로 돼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도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투기지역 지정 시점에서 체결한 처분조건부 및 축소조건부 대출관련 약정은 투기지역 해제시 면제한다.

정부는 2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수도권 일부 '분양권 전매' 가능해진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내 지정 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합리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다음달 중 실태조사 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고 청약순위 제한도 사라진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포, 파주, 용인 등 수도권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이사조차 가지 못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가계의 대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금리를 하향 안정화하기로 하고 가계대출의 거치기간과 만기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로 했다. 또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계대출의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만기는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토록 금융기관을 유도하기로 했다.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도 낮추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고정 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국민주택기금에서 내년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급 지원규모를 1조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을 포함해 총 8조7천억~9조2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내에서 다음달부터 공정률이 50% 이상인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도록 했다.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환매기간은 준공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에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분양하는 경우도 포함시키로 했다. 펀드가 납부한 매입대금에 대해 보증이 이뤄지는 셈이다. 건설사가 투기지역 내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허용된다.

공영개발 형식으로 분양한 공공택지에 대해 제3자 전매가 허용되고 토지공사가 이미 분양한 공동택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보증금은 받지 못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토지 매각을 희망할 경우 토지공사가 역경매 방식으로 최저가로 매입한다. 매입규모는 최대 3조원으로 12월부터 1조원 수준의 매입이 추진된다. 매각자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토지채권으로 금융회사에 직접 전달된다.

중소 건설사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P-CBO) 중 10% 이상을 중소 건설사에 지원키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건설사에 대해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00억원, 5000억원의 ‘브리지론 보증’을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채권금융회사 중심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A~D급)을 거쳐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A·B등급 중소건설사는 지난 1일 발표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반면 부실징후는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C등급의 건설사는 지원과 구조조정이 함께 추진되고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D등급 회사는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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