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방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수요진작을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단계적으로 해제 또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예상보다 부동산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풀어 수요 진작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은 지난 8.21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기타지역'으로 분류됐던 용인,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 제외), 광주, 안산, 화성 등의 민간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지역을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5, 7년) △과밀억제권역 민간택지(3,5년) △기타지역 공공택지(3,5년) △기타지역 민간택지(1,3년) 등 4가지로 분류해 전매제한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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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수도권 외곽지역은 '투기지역'해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미분양 해소와 주택 거래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40%에서 60%로 늘어나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40%로 제한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풀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