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웅 풍림산업 회장의 절묘한 세테크

더벨 최명용 기자 2008.10.21 13:36
글자크기

이윤형씨 등 자녀에 115만주 증여 '수억원 절세'

이 기사는 10월20일(17:2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풍림산업 (0원 %)의 대주주가 최근 주식시장의 폭락세 중에 절묘한 세테크를 했다.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 대규모 지분 증여를 단행해 수억원의 증여세를 아낀 것.



지난 15일 풍림산업 이필웅 회장은 자녀 이윤형씨와 친인척8인에게 115만주를 증여했다. 본인의 지분은 505만9593주에서 390만9593주로 줄었다.

업계는 이번 증여를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관련 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1억원 이하까진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상장 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주가를 평균해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이필웅 회장이 증여한 시점인 지난 15일이며, 풍림산업의 주가는 3150원이다. 2개월 전인 지난 8월14일 주가 4615원과 단순 평균을 낼 경우 3882원 가량이 된다. 향후 2개월 간 주가가 횡보한다고 가정할 경우 4000원 안팎이 과세 기준이 된다.

이필웅 회장의 장남인 이윤형씨의 경우 20만주의 주식을 증여받아 약 8억원의 과세기준으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각종 공제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1억8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1억원×10%, 4억원×20%, 3억원×30%)

반면 주가가 8000원 선을 유지했던 올 상반기 증여를 했다면 과세기준은 16억원이 되고, 증여세는 총 4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1억원×10%, 4억원×20%, 5억원×30%, 6억원×40%)


15만주를 증여받은 이주형씨의 경우에도 과세 기준이 12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어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증여를 취소했다가 다시 증여하는 방법으로 과세 기준을 더욱 낮출 수도 있다. 3개월내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 세무법인 관계자는 "주가 하락기에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려는 대주주들이 많아지게 된다"며 "특히 내년 이후 증여세율이 낮아지고, 주식 약세가 이어지면 증여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쉶궗 차트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