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가짜세금서로 비자금 조성 등 세무조사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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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노출로 탈세유혹 커져 자료상 활개.. 수요심리 차단"

-비자금 조성 등 거래처 통한 수취업체
-소득금액 축소 석유·고철업체 등 64명 대상
-"검찰수사 대기업은 없어"


국세청은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상습적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6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5억원 이상 수취하거나 상습적, 반복적으로 수취한 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거래 관행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외형 부풀리기, 자금융통 등을 위해 거래처나 계열사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가 포함됐다.



또 유가상승, 고환율을 틈타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석유류 및 고철업체 등이 상당수 대상이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등 수입액의 노출도 증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자료상이 오히려 활개를 치고 있다”며 “수요심리를 차단해 자료상 활성화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 최근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대기업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조사시기를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사례를 살펴보면 00철강은 미등록 고철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고철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누락했다.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외형을 부풀려야 했던 00네트웍은 실물거래 없이 거래를 계속 주고받는 소위 ‘뺑뺑이 거래’를 통해 수천억원의 매출을 부풀렸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정예 조사요원을 투입, 조사대상 업체를 포함해 전후 유통단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한다. 또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병행실시, 실제 거래내역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 범칙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가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 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또 국세청은 인터넷 텔레마케터 등을 이용,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 고발하는 등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대표전화(1577-0330)를 통해 자료상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자는 최고 1억원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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