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항소 포기…징역 5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10.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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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까지 항소 안 하면 형 확정…원씨 "이것만으로도 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여간첩 원정화씨(34)가 항소를 포기했다.

원씨를 기소한 수원지검도 항소하지 않기로 해 항소기한인 오는 22일까지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원씨에 대한 1심 선고가 확정된다.

원씨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이상훈 국선변호인은 21일 "원씨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재판 과정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커 재판이 또 열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씨는 1심 선고 뒤 수사검사와 만나 "징역 5년형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절차에 따라 처리해 준 대한민국 법에 감사하고 수사, 재판, 교도소 수감 과정에서 모두 인격적으로 대접해 줘 고맙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원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지난 2001년 중국동포로 위장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해 북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 8월27일 구속 기소돼 지난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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