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2013년에 조정"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10.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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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연금 기금 재정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나 급여 조정 등을 논의하는 시점이 2013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연금보험료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 5년 단위로 세워진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보험료 조정 등 추가적 재정안정화 대책은 다음 번 종합운영계획안이 수립되는 2013년에 검토된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개혁으로 기금이 소진되는 해가 2060년으로 13년 연장돼 상당한 재정안정을 이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995년 이후 그대로인 기준 소득월액은 그동안 높아진 소득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저 22만원에서 360만원까지 등급을 매겨 부과하고 있다.

계획안은 이 최저, 최고액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에 연동시켜 2013년까지 최저액은 37만원으로, 최고액은 46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포함하고 본인이 내야할 금액은 국가에서 부담키로 했다. 사용자(회사) 부담인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낸다.

아이를 낳거나 육아로 휴직한 사람이 복직 후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내길 원할 경우, 본인이 전부 부담하던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토록 했다.

또 골프장 캐디 등 산재보험 특례가 적용되는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 일부를 사용자가 지원토록 했다. 이외 중장기적으로 실업급여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용자가 내는 절반을 고용보험에서 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지난해 6월 재정추계위위원회와 운영개선위원회의 연구와 검토 및 공청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 제출된 건의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를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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