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연금보험료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 5년 단위로 세워진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보험료 조정 등 추가적 재정안정화 대책은 다음 번 종합운영계획안이 수립되는 2013년에 검토된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개혁으로 기금이 소진되는 해가 2060년으로 13년 연장돼 상당한 재정안정을 이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계획안은 이 최저, 최고액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에 연동시켜 2013년까지 최저액은 37만원으로, 최고액은 46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아이를 낳거나 육아로 휴직한 사람이 복직 후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내길 원할 경우, 본인이 전부 부담하던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토록 했다.
또 골프장 캐디 등 산재보험 특례가 적용되는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 일부를 사용자가 지원토록 했다. 이외 중장기적으로 실업급여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용자가 내는 절반을 고용보험에서 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지난해 6월 재정추계위위원회와 운영개선위원회의 연구와 검토 및 공청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 제출된 건의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를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