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 안정 목적, 장기국채 발행도 축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0.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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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국고채 1500억원 취소·국고채 20년물 1500억원 축소
-24일 9000억원 추가 바이백
-국고채전문딜러 호가조성 의무 한시적 완화

정부가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는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중 국채 장기물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조기상환을 추가로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행예정인 1500억원 규모의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을 취소하면서 27일 발행예정인 국고채 20년물 3540억원을 계획보다 1500억원 줄여 2040억원만 발행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탄력적인 국채 운용으로 어려운 시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장기물보다 단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고채 장기물 비중은 줄이고 단기물을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유동성 제고를 위해 24일 추가로 9000억원의 조기상환(바이백)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기상환 대상종목은 내년 3월, 6월, 12월 만기물과 2010년 6월 만기물 등 8000억원과 2017년 3월 만기가 도래하는 물가연동국고채 1000억원이다.

정부는 앞서 이달 2일과 16일 각각 1조원, 1조3000억원의 국고채를 조기상환했다. 24일 조기상환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올해 남은 조기상환물량은 1조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밖에 국고채전문딜러(PD)들에게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토록 한 호가조성 의무를 21일부터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최근들어 금리 급등락으로 호가 제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가제시폭을 현재보다 2배로 확대하는 탄력적 호가제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증권거래소 또는 PD사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고 전체 PD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재정부가 호가의무 완화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탄력적 호가제출 의무가 적용되도 호가폭 이외의 호가 제출관련 평가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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