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은행들이 지급보증받은 대외채무를 함부로 활용하는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없도록 은행별로 지급보증 한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6월30일 이전 만기도래하는 대외채무의 125∼135% 수준에서 은행별 지급보증 한도가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은행권의 대외채무를 800억달러로 추정하고 그의 125%에 해당하는 1000억달러를 총 지급보증 한도로 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까지 취합한 국내 은행권의 내년 6월말 이전 만기도래 대외채무는 720억달러로, 현재 취합이 진행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추가로 취합이 진행되고 있어 실제 대외채무 규모는 720억달러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해당 대외채무 대비 지급보증 비율이 130%를 크게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대외채무 규모가 740억∼800억달러 수준으로 최종 집계된다면 은행별 해당 대외채무 대비 지급보증 비율은 125∼135%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정부는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보증을 서주되 국회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대신 보증을 서주도록 했다.
국민은행 등 국내계 은행들 뿐 아니라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도 지급보증이 대상이다. 다만 외국계은행 지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정한 지급보증 한도 1000억달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GDP의 약 10∼18% 범위에서 은행간 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을 선언했다. 영국 15.7%, 독일 16.3%, 프랑스 16.9%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