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채무 지급보증, 은행별로 125∼135%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10.20 14:55
글자크기

(상보)대외채무 추가 취합 중···740억달러 땐 135%

정부가 내년 6월말 이전에 발생하는 국내 은행권의 대외채무에 대해 1000억달러까지 3년간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한 가운데 은행별 지급보증 한도를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대외채무의 125∼135%씩으로 설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은행들이 지급보증받은 대외채무를 함부로 활용하는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없도록 은행별로 지급보증 한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6월30일 이전 만기도래하는 대외채무의 125∼135% 수준에서 은행별 지급보증 한도가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별로 내년 6월30일 이전 만기도래하는 대외채무 대비 동일한 비율로 지급보증 한도를 정할 것"이라며 "해당하는 대외채무 규모가 얼마로 최종 집계되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은행권의 대외채무를 800억달러로 추정하고 그의 125%에 해당하는 1000억달러를 총 지급보증 한도로 정했다.



이는 미국의 민간 채권·어음 지급보증 방안과 같은 기준을 따른 것이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내년 6월30일까지 발행되는 기업어음(CP), 약속어음, 선순위 무보증채권에 대해 3년간 지급보증키로 하면서 보증 한도는 내년 6월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발행채권 잔액(9월말기준)의 1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까지 취합한 국내 은행권의 내년 6월말 이전 만기도래 대외채무는 720억달러로, 현재 취합이 진행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추가로 취합이 진행되고 있어 실제 대외채무 규모는 720억달러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해당 대외채무 대비 지급보증 비율이 130%를 크게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대외채무 규모가 740억∼800억달러 수준으로 최종 집계된다면 은행별 해당 대외채무 대비 지급보증 비율은 125∼135% 수준에서 결정된다.


한편 정부는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보증을 서주되 국회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대신 보증을 서주도록 했다.

국민은행 등 국내계 은행들 뿐 아니라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도 지급보증이 대상이다. 다만 외국계은행 지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정한 지급보증 한도 1000억달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GDP의 약 10∼18% 범위에서 은행간 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을 선언했다. 영국 15.7%, 독일 16.3%, 프랑스 16.9% 등이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