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해약때 계약금 포기는 망하라는 것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8.10.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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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매입때는 원금+이자 보장해야

토지공사가 공공택지를 해약할 경우 계약금을 귀속시킨다는 방침에 대해 해약을 검토중이던 시행사와 중소건설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택지를 분양받게 되면 분양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낸다. 보통 계약금은 자기자본을 투입하지만, 일부 극소수 업체는 저축은행 등 금융권으로 브릿지론으로 대출받기도 한다.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금은 대부분 금융권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된다.



만약 정부가 공공택지의 해약을 허용하면서 계약금을 귀속하게 되면 시행사나 건설사들은 자기자본을 모두 날리게 된다. 자기자본뿐만 아니라 그동안 낸 이자에 회사 운용비용 등까지 합하면 자본잠식에 적자다. 사실상 자기자본을 포기하고 부도가 나라는 말이나 똑같다는 불만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보통 200~3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받으면 원금 30억~40억원에 이자 1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며 “이를 포기하면 시행사는 망하게 되고 지급보증한 건설사로 위험이 전이된다”고 말했다.



A중소건설사 관계자는 “토공에 택지를 되사달라고 요청했던 건설사들이 계약금을 포기하라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며 “택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중도금 연체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격적으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일부 극소수 건설사는 현재 보유중인 택지중 사업성이 양호한 수도권 택지를 제외한 지방 택지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B중소건설사 관계자는 “택지별 시장성과 기업 유동성을 감안해 해약 가능한 택지를 분석중이며 수도권은 남기되 지방을 파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중도금이라도 갚으면 금융권의 대출 상환 요구에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간 민간택지와 건설사가 자체 조성한 아파트 용지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행사나 건설사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우선 대형건설사들은 ‘우리와는 별개의 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아무리 어려워도 땅을 내놓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차라리 신규 토지매입을 중단하고 기존 택지의 관리를 강화하면서 분양 타이밍을 잡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

특히 미분양아파트 매입처럼 매입가격이 시세보다 낮을 경우 재무지표상 악재가 될 수 있고, 유동성 부족 등의 루머를 확인시켜주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결국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인 중견건설사들이 과연 얼마나 적정가격에 땅을 파느냐가 관건이다. 부동산업계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해줘야 매각을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대형건설사에 땅 매입을 요청중인 일부 시행사 또는 중견건설사는 자체조성 택지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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