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한화 상사중재원 승소, 이의신청 불가능"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8.10.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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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한화가 국제상사중재원 판결에서 승소해 예보의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해 콜옵션을 이행한 것과 관련, "상사중재원 중재 판정에 대해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못해 당초 계약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상사중재원에 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냐"고 따져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의 호주 맥쿼리생명-한화 이면계약을 지적하며 예보가 상사중재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중재 결과 이면계약이 있었음에도 당초 계약을 무효나 취소할 수 있는 사안 아니라고 해서 패소했다"며 "이의신청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못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또 "이면계약 사실을 이유로 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는데, 이기게 되면 콜옵션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쪽에서 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계약대로 (한화가) 옵션행사를 하는 것이 절차상 부득이 했다"고 말했다.

예보는 그동안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 당시 맥쿼리 생명과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콜옵션 이행을 유보해 왔지만 지난 7월 말 국제상사중재원 판결에 따라 한화에 16%의 지분을 넘기게 됐다.

한화는 지난달 29일 콜옵션을 이행해 이 지분을 추가매입했다고 공시했으며 한화의 대한생명 지분율은 기존 51%에서 67%로 높아졌다 .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생명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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