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상사중재원에 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냐"고 따져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중재 결과 이면계약이 있었음에도 당초 계약을 무효나 취소할 수 있는 사안 아니라고 해서 패소했다"며 "이의신청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못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예보는 그동안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 당시 맥쿼리 생명과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콜옵션 이행을 유보해 왔지만 지난 7월 말 국제상사중재원 판결에 따라 한화에 16%의 지분을 넘기게 됐다.
한화는 지난달 29일 콜옵션을 이행해 이 지분을 추가매입했다고 공시했으며 한화의 대한생명 지분율은 기존 51%에서 67%로 높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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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생명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