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급보증 한 외화 용도외 유용 점검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10.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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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M&A 등에 사용금지, 적발시 패널피

금융감독 당국은 20일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해 "지급보증을 통해 조달한 외화를 적합한 용도에 사용했는 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조달 자금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 지를 점검하고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 지급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증규모는 총 1000억 달러로 내년 6월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는 약 800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지급보증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기존 채무를 만기연장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용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가 지급보증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며 "은행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어줘 기업들에게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은행들이 정부 보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인수합병(M&A)에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환은행과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M&A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낮은 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은행이 자체 M&A에 사용하거나 특정기업에 지원할 경우 '특혜' 또는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어 총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은행들의 대외채무 지급 보증 신청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증액을 은행별로 배분했다.

기획재정부는 은행들로부터 금융위의 소견서를 첨부한 지급보증 신청서를 받아 국회에 지급보증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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