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조달 자금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 지를 점검하고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지급보증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기존 채무를 만기연장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은행들이 정부 보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인수합병(M&A)에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환은행과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M&A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낮은 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은행이 자체 M&A에 사용하거나 특정기업에 지원할 경우 '특혜' 또는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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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어 총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은행들의 대외채무 지급 보증 신청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증액을 은행별로 배분했다.
기획재정부는 은행들로부터 금융위의 소견서를 첨부한 지급보증 신청서를 받아 국회에 지급보증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