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11월 1일 이후 택지개발사업 등의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는 사업부터 가옥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면 1개의 이주자택지만 공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람공고일 이전에 가옥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99㎡ 이상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1필지의 택지 또는 아파트를 각각 공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유자 전원에게 1필지의 택지 또는 1개의 아파트만 공급하기로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22일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해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다.
토공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택지특별분양을 노린 지분쪼개기를 방지함으로써 기존의 이주자를 보호하고 비용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공람공고가 있은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