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펀드 불입액은 소득공제 제외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10.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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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장기펀드 소득공제 방안

정부는 19일 내년까지 가입하는 3년 이상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증시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버팀목인 펀드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인해 주식시장의 혼돈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언제부터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나
▶대책발표일부터 가능하다. 발표일이 일요일인만큼 월요일인 20일부터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가입시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얼마까지 혜택을 볼 수 있나
▶적립형 주식형펀드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다. 다시 말하면 한달에 1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거치식 장기회사채형펀드는 3000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가입분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나
▶아니다. 기존 장기주식형 펀드 가입자는 펀드 판매사와 추가로 3년 이상 펀드를 유지할 것을 약정을 맺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부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거치식 펀드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안된다. 국내 증시 안정을 목적으로 대책을 설계했기 때문에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주식형펀드만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펀드는 3년 이상 넣겠다고 해도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부부인 경우도 각각 가입이 가능하나
▶개별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인당 불입한도도 분기별 300만원으로 동일하다.

-한사람이 다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
▶1인이 복수의 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할 수는 있다. 다만 여러 계좌 한도를 합해 1인당 분기별 300만원까지만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소득이 없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면제된다.

-3년 내에 중도 해지하면
▶펀드 가입 중에 받았던 소득공제 및 비과세혜택분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소득공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가입기간을 1년, 1~2년, 2~3년으로 구분해 공제율을 차등화했다. 1년까지는 불입액의 20%가 공제된다. 1~2년치 불입액에 대해서는 10%, 2~3년치 불입액에 대해서는 5%가 각각 공제된다. 여기에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한계세율을 곱하면 총 소득공제액이 나온다. 8000만원 연봉자가 소득공제 대상 최고액인 100만원씩을 매월 불입하면 3년간 113만5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현 시점에서 펀드 가입이 유리할까
▶시장 상황에 달려있다.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펀드 수익률이 최소한 3.2%(5.8% 이율 가정) 이상은 나와야 은행예금 이자와 같아진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이 반등해야만 장기펀드 유인효과가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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