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부터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 검토

송선옥 이학렬 기자 2008.10.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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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폐지 1년만에 부활

-중복공제 금지해도 세수 실익 없다 판단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의료비 분리도 복잡
-소비자 민원 쇄도, 중복공제 1년만에 부활

내년 1월 제출될 2008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비는 무조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재테크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로 지불된 의료비에 대해 신용카드와 의료비 모두 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는 올해 1월에 제출된 2007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폐지된 것으로 이번에 중복공제가 다시 허용되면 1년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현행 조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항목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

세무당국이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에 대한 입장을 1년만에 다시 바꾸는 이유는 중복공제를 허용하더라도 줄어드는 세수는 크지 않아 중복공제를 막을 만한 실익이 별로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총소득 25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5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비와 중복공제를 허용해도 공제액의 차는 그다지 크지 않다.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의료비만 따로 분리하는 과정이 복잡한 것도 중복공제 재허용의 이유로 작용했다. 가령 병원 입원 중에 먹는 밥값은 의료비는 아니지만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로 분류된다. 이런 의료비에서 식비를 분리해내려면 확인하는데 오히려 더 조세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중복공제를 놓고 납세자들의 민원이 쇄도한 것도 주요 이유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중복공제가 안 된다는 뜻 자체를 모르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는 납세자 문의도 많았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배제는 세수차이도 없고 복잡하기만 하다"며 "앞으로 중복공제를 계속 허용하기로 하고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서류가 제출돼 국세청 작업은 내년 2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는 조특법 시행령을 이보다 앞서 개정, 올해분 소득공제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분 연말정산은 신용카드분 소득공제가 지난해 12월분부터 올해 12월분까지 13개월치에 대해 이뤄진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직전해 12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12개월에 대해 이뤄졌으나 연말정산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올해만 13개월치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내년분부터는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치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신용카드분 소득공제가 13개월치에 대해 이뤄지고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도 가능해질 공산이 높아 소득공제 혜택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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