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펀드가입자도 소득공제 혜택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10.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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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투자 주식형펀드'의 설정을 허용하면서 기존 주식형펀드 가입자에게도 3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규모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장기투자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규 펀드에만 줄지, 기존 펀드 가입자에게까지 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규 펀드에만 세제혜택을 줄 경우 가입자들이 기존 펀드를 해지하고 새 펀드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기존 펀드 세제혜택에 전향적인 입장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가칭 '장기투자 주식형펀드'의 설정을 허용하고 이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기존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3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분기당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장기투자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기존 펀드에도 적용될지 여부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귀국해 국내 업무에 복귀한 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16일 저녁 한국으로 돌아온 뒤 17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김동수 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혜택이 불가피하다면 도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장기투자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방침을 시사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지난 15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조만간 장기투자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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