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렉서스, 왜 비싼가 했더니 "담합"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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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딜러들 '고가유지' 담합 217억원 과징금

BMW·렉서스, 왜 비싼가 했더니 "담합"


수입자동차 브랜드 BMW와 렉서스(토요타)의 국내 판매딜러들이 서로 짜고 자동차 가격을 높게 유지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아우디코리아)는 딜러들에게 일정한 자동차 가격을 받도록 강요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수입자동차들이 국내에서 유독 비싸게 팔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16일 7개 BMW 판매딜러와 9개 렉서스 판매딜러들이 각 차종별 가격할인 한도와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BMW, 렉서스 판매딜러들이 각각 143억원, 74억원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BMW 판매딜러인 코오롱글로텍, 한독모터스, 도이치모터스, 바바리안모터스, 동성모터스, 내쇼날모터스, 그랜드모터스 등 7개사는 지난 2004년 이후 차종별 가격할인 한도와 거래조건, 딜러별 판매지역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심지어 이들은 다른 딜러들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고객을 가장해 서로 판매장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미스터리쇼핑' 방식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렉서스 판매딜러인 디앤티모터스, 프라임모터, 센트럴모터스, 천우모터스, 삼양물산, 동일모터스, 남양모터스, 와이엠모터스, 중부모터스 등 9개사는 2006년 가격할인 한도와 거래조건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또 아우디코리아는 지난 2004년 이후 아우디 브랜드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들에게 차종별 판매가격 리스트를 전달하고 그 가격대로 자동차를 팔도록 강요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위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딜러들이 아우디코리아의 강요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공정위는 과징금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BMW 렉서스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차들이 외국에서의 비해 국내에서 과도하게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별 세금체계와 차량 옵션 등의 차이를 고려해 차종별 가격을 비교한 결과, 이들 수입차들은 미국 등에 비해 국내에서 약 30%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이들 수입차 업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고 불공정한 가격차별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승용차시장의 수입차 점유율은 2005년 3.3%에서 2006년 4.2%, 지난해 5.1%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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