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유예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10.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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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해 피해를 입은 상장사는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더라도 무조건 퇴출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상장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키코 피해기업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상장위원회가 회생 가능성 등을 판단해 개선기간을 부과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해당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며 "10월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50% 이상 자본잠식인 기업은 현행대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현행 상장 규정은 반기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전액 자본잠식될 경우 상장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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