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 피해 기업도 구제한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서명훈 기자, 반준환 기자 2008.10.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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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자본잠식' 증시 퇴출 가능성

금융당국, 회계방식 바꿔 기업 지원

조선업체 등이 수출대금 환헤지를 위해 선물환을 거래했다 최근 환율급등 여파로 대규모 평가손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손실을 올 회계연도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피해 업체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5일 "선물환 거래로 피해를 본 수출업체들이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채택하면 장부상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회계기준원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면 수출대금과 선물환 거래 금액이 동일한 경우(완전 헤지 혹은 확정계약) 수출대금은 자산으로, 선물환 거래는 부채로 인식된다. 자산과 부채가 상계되기 때문에 대규모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해도 자기자본에 별다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수출기업들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기준(현금흐름 회피회계)을 따르면 평가손실이 자본금 계정에 반영돼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사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대형 조선사의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상장규정상 반기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전액 자본잠식이 확인되면 상장 폐지된다.

키코 피해를 당한 비상장 중소기업도 미실현 평가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표시하는 특례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특례 기준을 변경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회계기준원과 논의하고 있다"며 "상장사는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회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키코 피해를 본 상장사가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도 상장폐지를 유예키로 했다. 해당 기업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해 퇴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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